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9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형의 선택’이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쪽의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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