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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27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2. 09:30경 인천 서구 오류동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48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거리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9: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482-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포구청역 쪽에서 망원역 쪽을 향해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제동장치인 브레이크에서 발을 떨어뜨리는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위 화물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총 594,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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