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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4.29 2020가단332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시설물 철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단572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5.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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