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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8가합1013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J은 원고 A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의 부친인데, 2016. 7. 30.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 J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4.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5.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청구취지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8. 31. 1심에서 ‘이 사건 이전등기는 피고가 망 J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임의로 마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위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9. 1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한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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