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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1042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2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3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들이다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8. 5.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 고시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아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대지 포함)에 관하여 2018. 10. 26. 수용재결이 있었고(수용개시일은 2018. 12. 14.), 위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각 1,212,573,390원(피고 B), 564,611,090원(피고 C), 635,414,780원(피고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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