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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1040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8. 5.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 고시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아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18. 10. 26. 수용재결이 있었고, 위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합계 1,715,260,350원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2. 14. 이미 공탁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위 보상금의 액수 등을 다툴 수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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