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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109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87,02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6. 7. 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6. 7. 14.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졌다.

⑵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 피고 C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⑵ 원고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2016. 7. 14.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의 손실보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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