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종 지원비 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C이 동업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E지사(이하 ‘E지사’)는 2014. 11. 13.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2014. 11. 13.부터 2016. 11. 13.까지 남양주시에서 E지사의 지점을 운영하되 E지사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시상금을 비롯하여 지점 운영에 필요한 차임,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만일 위 계약기간 중 E지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E지사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 차임, 관리비, 비품구매비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여 환수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 한편, C은 2014. 11. 13.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없이 2014. 11. 27.부터 2015. 4. 27.까지 6회에 걸쳐 매월 27일 1,000,000원씩, 2015. 5. 27.부터 2015. 11. 27.까지 7회에 걸쳐 매월 27일 2,000,000원씩을 E지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선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받되, 만일 그 매월 상환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월 20%의 지연손해금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계약기간 중 ①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대여금의 이자 1,266,65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② 피고에게 집기비품 구입비용으로 3,000,000원을, 온풍기 구입비용으로 800,000원을, 부동산 비용으로 700,000원을, 인터넷 전화비용으로 158,860원을, 인터넷 전화 위약금과 사용대금으로 569,990원을, 행랑비용으로 169,400원을, 사무실 임대료로 5,500,000원을, 사무실 관리비로 2,638,110원을, 유리창 단열재 비용으로 138,000원을 부담하였고, 피고가 파손한 유리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