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5. 건설업자인 피고에게 울산 남구 C에 있는 ‘D빌딩’의 내부 및 외부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5,000,000원에 도급주고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석면 철거공사비, 화장실 설비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33,900,000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18.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9472호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준비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3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주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발행해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6,800,000원(= 20,000,000원 - 3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돈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도의적으로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형편이 되는 대로 발행해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민사책임을 인정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다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피고의 말이 법적 구속력을 받으려는 의사에서 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