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5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15:00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B’ 을 이용하여 성 구매자를 모집하던 중, 성명 불상의 성 구매 자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C를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303호로 들여 보내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1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