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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2 2018고합226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12:20 경 시흥시 C에 이르러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갈대밭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800㎡ 면 적의 갈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1. 일반적 기준 > 일반 물건 방화( 제 3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천 주변의 갈대밭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갈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소훼된 갈대밭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후 다른 곳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아 다행히 추가 피해가 초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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