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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합9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1. 15:51 경 서울 은평구 C 길 건너편 불광 천변 산책로에 이르러, 은평구청이 관리하는 갈대밭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약 45㎡ 면 적의 갈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6. 16: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갈대밭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약 120㎡ 면 적의 갈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현장 사진,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피해금액 및 피해면적 산정 관련), 수사보고( 하천법에 따른 규칙 첨부), 수사보고( 신뢰관계자 동석 및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2. 6. 자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8. 2. 6. 자 일반 물건 방화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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