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2:3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 '에 혼자 입장하여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25 세, 여) 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0 세, 여) 의 어깨를 감 싸 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알지도 못하는 피해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획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선고유예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죄질이 나쁘다는 점과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