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19:08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0길 47에 있는 1호 선 개봉 역에서 부천시 역 곡로 1에 있는 1호 선 역 곡 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 인천 급행 전동차 내에서, 많은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26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약 5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촬영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성적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것이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