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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합894
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4억 원, 리스료 월 9,495,24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회사,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제10조 물건의 소유권

1. 갑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갑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갑에게 발생한 경우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갑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갑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1조 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의 조치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본 계약의 해지여부에 관계없이 아래 사항 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3. 규정손실금, 연체리스료등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을에 대한 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의 청구, 갑의 규정손실금 지급채무는 물건의 반환을 이유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규정손실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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