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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2 2017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5. 경 피해자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경기도 포 천시 G 임야 20038㎡ 중 14976/99275 지분( 이하 ‘ 포 천시 소재 임야 ’라고 한다 )에 채권 최고액 1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 자 피해 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1. 1. 7. H, I 소유인 고양시 일산 동구 J 토지( 이하 ‘ 고양 시 소재 임야 ’라고 한다.)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5억 1,000만 원을 H, I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K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 고양 시 소재 임야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 임야가 단독 명의로 되어야 한다.

위 임야에 대한 공동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포 천시 소재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차용금 1억 원, 계약금 5억 1,000만 원 및 각종 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6억 8,000만 원을 2011. 6. 30.까지 잔금대출을 받아 우선적으로 반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고양시 소재 임야 가액의 65~70 %에 해당하는 20억 원 정도 만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고양시 소재 임야에 대한 잔금 20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11. 6. 30.까지 피해자에게 6억 8,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소재 임야의 공동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수 포기 각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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