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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96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 51,009㎡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10. 1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10.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2.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D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E의 소유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2. 2. 21.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5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8. 12. 21.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2. 21.부터 2009. 1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갱신하였다.

마. 피고는 2002. 2. 21.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타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과 반소청구에 관한 항변으로,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가 반소로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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