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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3217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대 238,764㎡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25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른 결정 ㆍ 처분 ㆍ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 ’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06. 6. 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⑵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2. 19. 사업시행인가 후 2회의 시행변경인가(2013. 1. 2. 및 2015. 10. 16.)를 거쳐 2016. 5.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5. 11. 이를 고시하였다.

⑶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분양신청기간(2015. 10. 21.부터 2015. 11. 20.까지)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⑷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7. 9. 26.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가 2017. 12. 18.경 수용개시일을 2018. 2. 12.자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자 2018. 2.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명목의 돈 114,293,800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741호). 또한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미등기건물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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