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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4759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대 238,764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6. 6. 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5. 10. 21.부터 2015. 11. 20.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여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위 기간 중인 2015. 11. 20. 피고 명의로 된 분양신청서(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서’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제출되었다.

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16. 5.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5. 11.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일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종교시설용지, 사회복지시설용지, 노유자시설용지의 토지등소유자를 현금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18. 3. 12.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한 다음 2018. 3. 21.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비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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