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2. 11.부터 2015. 1. 12. 23:0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5만원에서 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 E, F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들에게 안마사 자격이 없는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영리의 목적으로 손으로 남자손님의 목,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안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휴대폰 분석결과),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의 규모(밀실 5개, 샤워장 2개)와 영업 기간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