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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4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부터 2014. 10. 23. 22:5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C”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1시간에 6만 원, 1시간 30분에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E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의 규모(룸 5개, 휴게실 2개)와 영업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아 보인다.

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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