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21:5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우미’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서성동에 있는 SK텔레콤 동이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PT CRUIS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운전하여 시민의 신고로 단속에 이른 것으로서(수사기록 7쪽),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인사불성의 주취 상태였음에도(수사기록 10쪽) 별다른 이유 없이 무면허로 운전한 점, 피고인이 2013. 6.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2007년도에 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200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과 음주측정거부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차례는 구속까지 되었다가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것이어서 벌금형을 선택하여서는 형벌의 목적을 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