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2』 피고인은 2013. 12. 12.경 피해자 C(30세)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경기 포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달 2013. 12. 21. 14:02경 포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 물고 나왔다“, ”200만 원어치만 맞아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안으며 저항하자 오른쪽 발뒷꿈치로 피해자의 발등을 3~4회 가량 찍어 폭행하였다.
『2014고단470』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2. 16:2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가 위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귤 2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좌측 목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마트 직원 F, G 등과 손님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아냐 죽여 버릴라!, 이 돼지 같은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3. 12. 12. 17:20경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5-3 일동파출소에서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너네 부모가 씹해서 낳은 새끼가”, “씨발놈의 새끼, 어린 새끼가 덩치만 딛고 까불어, 씨발놈의 돼지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419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3. 06:40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전날 신고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있는 동안 그곳 소속 H 경사로부터 이름과 전화번호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니 몇 번을 얘기해, 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