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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노2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첫머리의 범인도피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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