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02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으로 2008년, 2010년, 2011년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1. 3.경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수배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의 규모 및 기간,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 경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한 점, 원심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