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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2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경위, 편취가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편취액 6,000만 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와 원심에서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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