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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6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네 다른 주민에게 상해를 가한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동네 주민이자 먼 친척으로 보이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한 점, 2013. 7.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2013. 10.경 재차 만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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