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821,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 10. 2. 고양시 덕양구 C 대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소외 D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2008. 12. 11. 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 법원 2008가단49120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 계속중 시행한 임료감정에서 2009. 4. 25.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월 임료가 876,720원으로 감정되었다.
3) 피고는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8. 6. 2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