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 구 1 순환로 106 개성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율 천 북로 187 프로 미 카 월드 앞길까지 약 2 킬로미터를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 무거 우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