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도시지역 내인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량 철골구조로 4 층 38.88㎡, 5 층 61.56㎡ 바닥면적 합계 100.44㎡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현장사진, 항공사진,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건축물 대장, 수사보고( 구조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