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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77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B, 연면적 439.59㎡ 규모의 4 층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주택의 2 층 2 가구, 3 층 2 가구에 내력벽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 층 3 가구, 3 층 3 가구로 증설하여 대수선한 것이다

2. 주차 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때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위 “ 가” 항의 건축물을 대수 선하였음에도 부설 주차장 2대( 건축 승인 7대 )를 추가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 건축물 대장 및 주민등록 전 출입자 명부

1. 다가구주택 불법 대수선 및 무단 증축 확인 결과 통보, 위반 건축물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주차 장법 주차차량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부설 주차장 미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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