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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15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D, 연면적 450.88㎡ 규모 4 층 다가구주택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3 층 이상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 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위 주택 옥탑 층 창고 용도의 다락( 바닥면적 112㎡ )에 화장실, 주방, 보일러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증 축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위 건축물을 증축하였음에도 부설 주차장 1대( 건축 승인 5대 )를 추가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건축물 대장, 신축 건축물 현황, 계량기 현황, 주민등록 전 출입자 명부

1. 무단 증축 확인 결과 통보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주차 장법 위반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부설 주차장 미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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