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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7. 17: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서암대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신안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 오른쪽 4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레조 승용차가 3차로로 진입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위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피해자 E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앞으로 튕겨나가게 된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레조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79,910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 C 운전의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739,627원 가량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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