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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486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5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4:00 ~ 05: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생일선물에 대한 대화 중 시비되어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고 현관문을 몸으로 막는 등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 B(2019. 4. 23. 사망)이 새벽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겠다고 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술이 깨고 해가 뜨면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은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현관문을 몸으로 막은 사실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만취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왜 갑자기 집에 가냐 가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붙잡아 ‘제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였다,

그렇게 2~30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고 나가지 못하도록 손을 붙잡았으며, 다시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를 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렀고, 약 30분 후 경찰이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손을 잡아 집 안쪽으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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