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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075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몸으로 살짝 밀친 데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공소사실 기재 상해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집회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이를 제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공소사실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4. 1. 24. 07:10경 거제시 E에 있는 D 정문 앞 인도에서 당시 피고인이 집회를 하면서 설치해 둔 앰프의 볼륨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볼륨을 낮추어 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앰프의 볼륨 상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꿈치로 등과 어깨 부위를 강하게 때렸고, 2014. 2. 7. 7:1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플래카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어깨와 몸으로 밀치면서 가슴 부위를 다쳤고, 당시 도로변에 위치한 신호등에 손을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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