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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8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에 상경하여 거주할 곳이 없자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아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2020. 2. 22. 밤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짐을 싸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23. 오전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 집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딸 E에게 피해자와 헤어질 테니 차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을 뿐 돈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집을 나가게 되자,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집에 들어가서 돈을 달라고 다시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3. 12:05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마치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린 후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침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딸의 남자친구 F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서 피해자의 집 현관에 들어가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12:30경 위 C의 집 앞 복도에서, 위 주거침입 사건으로 인하여 ‘엄마랑 같이 살던 사람이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의 목 뒤로 손을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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