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서 ‘D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2018. 6. 19.경 위 E으로부터 계약금액 21,986,250,900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이다.
피해자 G(63세)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 E으로부터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ㆍ해체 작업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1.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시스템 동바리 및 멍에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 날인 2018. 1.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방지망의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총괄 책임자로서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도급 업체의 작업순서 변경에 따른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야 하여야 하고, 피고인 B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방지망의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멍에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시스템동바리 및 멍에설치 작업을 신속히 한다는 이유로 작업 조립도상 설치하기로 예정한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고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멍에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시스템동바리에 가새재 설치 및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멍에가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방지망의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 23. 08:45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