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가 김해시 C에서 시공하는 D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7. 30. 16:10경 위 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교사동(1동) 다목적실1 지상1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한 거푸집 동바리등을 조립한 다음 근로자들인 피해자 E(60세), 피해자 F(36세) 및 피해자 G(64세)로 하여금 슬라브 타설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은 작업현장에서 인부들을 작업하게 할 경우 미리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게 하고 안전고리를 부착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하며,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한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함에 있어 그 구조를 검토한 후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 현장 구조를 검토한 다음 조립도를 작성하고,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파이프 서포트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X 또는 Y 형태로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변위로 인한 붕괴에 대비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등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를 검토하지 않고,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일부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수평 연결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아니한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위 거푸집 동바리로 하여금 붕괴하게 하여 그 위에서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높이 4.5m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