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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27 2019가단2256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퇴임식과 회갑연에 참석하고 부친의 기일 및 형의 회갑연에 참석하는 등 마치 원고와 혼인을 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3. 18.부터 2019. 1. 24.까지 63회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30,215,25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30,215,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09. 4.경 원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8. 12. 30.경 헤어진 사실, 피고가 2012. 3. 18.부터 2019. 1. 24.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30,215,2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와 혼인을 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는 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9. 1.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45,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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