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은 향 정신성의약품이다.
1. B에게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2. 13. 저녁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1445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5g 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B, D에게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2. 20. 저녁 경, 제 1 항 기재 오피스텔 443호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30만 원을 받은 후, 고양시 일산 동구 E 오피스텔 앞길에서, B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인 D에게 필로폰 약 0.7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5)
1. B에 대한 검사 각 진술 조서( 목록 2, 3)
1. 수사보고( 목록 9)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0), 개인별 수용 현황( 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