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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50612
선거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6. 1. 15. 실시한 제12대 위원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제11대 위원장인 E은 2016. 1. 5. 피고의 제12대 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장에 H을 위촉하는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 후 이를 공고하였다.

나. 선관위는 2016. 1. 5. 선거일정, 입후보 등록 등을 공고하였고, 그 다음 날에 선거인명부 열람, 부재자신고 및 투표일 2016. 1. 11. 08:30부터

1. 13. 13:00까지)을 공고하였으며, 2016. 1. 11. 투개표 일시(투표는 2016. 1. 15. 08:00부터 09:00까지, 개표는 같은 날 09:30부터) 및 장소를 공고하고, 위원장 입후보자 확정 건, 유세 장소를 공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에서 기호 1번으로 입후보하였고,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

)은 기호 2번으로 입후보하였는데(위원장 1명, 상임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선출하는 방식), 2016. 1. 15. 개표 결과 기호 2번 E 등이 원고들보다 25표를 더 득표(총 조합원 수 324명, 기권 5명, 투표인수 319명 중 기호 1번 145표 득표, 기호 2번 170표 득표, 무효 4표)하여 당선자로 결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선거에서 부재자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총 39명인데(구체적인 명단은 별지1 기재와 같다

), 선관위는 이 사건 선거 당시 사전에 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만들지 않았고, 부재자투표의 장소는 선관위사무실 및 본부조합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

이었는데, 부재자투표를 진행하면서 사무실에 기표소나 투표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부재자투표가 진행될 때 후보자들 측에서 참관한 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 선거의 개표 당시 선관위는 부재자투표용지를 일반투표용지와 섞어 개표절차를 진행하였다.

마.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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