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간접강제결정에 관하여 위 법원 사무관 등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강원 영월군 C에 위치한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및 그 산하 원고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이고, 피고는 2011. 9. 20.경 D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가 2016. 4. 18. 위 총회로부터 면직 및 출교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카합64 직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 2. 12.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라5로 즉시항고하여 2016. 5. 23.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는 ㉠ D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행위와 ㉡ D교회 출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16. 8. 29. ‘피고가 ㉠㉡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고, 위 간접강제결정은 2016. 9.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카합2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위 나항 기재 가처분결정은 2017. 7. 25.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는 위 ㉠의 행위와 ㉢ D교회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동(D교회 건물 중 담임목사 사택을 제외한 예배당 부분)에 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2016. 8. 29.자 간접강제결정도 2017. 9. 11. ‘피고가 ㉠㉢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위 간접강제 변경결정은 2017.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