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8월,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도342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몰수를 명한 D 164포(증 제1호)는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폐기(증거기록 897면의 폐기조서 참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이를 복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작용을 호소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제품의 취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