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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마약류를 재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6. 10. 14:2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409동 입구 우측 화단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 양귀비) 148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폐기조서 법령의 적용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압수된 증 제1호(양귀비 148주)는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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