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25 2020고정3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고창군 C마을의 동(東)법지 자치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마을의 서(西)법지 자치위원장으로서, 피고인들은 2019. 4.경 여러 명의 위 마을 주민들과 고창군 D 토지에서 진행되는 축사 공사를 저지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9. 4. 8. 오전경부터 같은 달 10. 오전경까지 위 토지로 이어진 도로 위에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여러 대의 경운기를 주차하게 하고, 천막을 설치하게 하며, 마을 주민들과 돌아가면서 도로 위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사진 등 포함)

1. 수사보고(축사공사현장과 천막 설치장소 위성지도 첨부, 피의자 E이 표시한 공사차량 이동결로 지도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농로가 아니고, 천막은 구거에 설치하였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문제가 된 농로는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점, 레미콘 차량도 위 농로를 통해 축사 현장으로 진입하였던 점, 공소사실 일시에 마을 주민이 타고 온 차량도 주차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된 농로는 경운기 등 농기계 외에도 차량도 통행할 수 있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이다.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치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기소된 점, 피고인들이 고창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고 이 사건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다투고 있는 점,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 신축 토지가 마을 경계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