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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구합2097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0.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차 건축허가신청 및 신청 취하 1) 원고는 2016. 4. 21. C으로부터 경주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 E 답 844.8㎡, F 답 1,039.5㎡, G 답 1,93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6.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축사(동식물관련시설: 우사, 이하 같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해

7. 1. 이를 취하하였다.

나. 제2차 건축허가신청 및 반려처분 1) 원고는 2016.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건축면적 1,459㎡의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7. 4. 14.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3)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 4. 25.경 ‘이 사건 신청지는 D리 취락지 주변의 농림지역으로 연쇄적인 축사설치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의할 것을 의결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2017. 5. 19.까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주민과의 협의결과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주민과의 협의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다시 2017. 6. 2. 원고에게 ‘2017. 6. 30.까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주민과의 협의결과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였다.

5) 그럼에도 원고가 주민과의 협의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7. 14.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 건축허가 반려 사유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D리 취락지 주변의 농림지역에 연쇄적인 축사 건립으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어 지역 주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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