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08:30 경 전 남 곡성군 B 토지에 개설된 폭 4.7m 가량 농로의 포장되지 않은 부분 중 C 토지와의 경계 부근에 높이 0.8m 가량의 H 빔 2개를 설치하여 위 농로의 폭을 2.2m 가량으로 줄임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8,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① 위 농로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에 있어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에 정한 ‘ 육로’ 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당초 도로가 경운기,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으므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나. 판시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농로는 오랫동안 전 남 곡성군 H 마을 주민 등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피고인이 H 빔을 설치하기 전 까지는 5 톤 트럭 까지도 위 농로로 자유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