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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2:21 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진 행상황( 동 종 음주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 실 형) 을 선고 받은 전력 등 동 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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