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4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1:20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석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