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열관리법
[시행 1980.06.29.] [법률 제3181호 1979.12.28. 타법폐지]
법률 제2842호 열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181호, 197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2842호 열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지정·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열관리진단기관은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에너지관리진단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한 원동기취급기능사·원동기검사기사 및 원동기시공기능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해당기술자격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한 원동기취급기능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관리사로 본다.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